한국에선 많이 하는데 프랑스에선 '불법'인 식사방식

기자 2022. 6. 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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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하루에 큰 힘이 되어주는 점심시간.

지난해 2월 2일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는 "노동부가 회사 사무실 책상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취업사이트 인크루트가 작년 4월 20~27일까지 8일간 직장인 7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식당보다 사내 식사를 선호하는 직장인 비율이 4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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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식사 :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식사 :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책상식사’ 佛에선 노동법 위반

점심시간은 신성불가침의 영역

코로나19 땐 사무실 취식 허용

직장인들의 하루에 큰 힘이 되어주는 점심시간. 편하게 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회사 밖으로 나가 맛집을 찾아 나선다. 또는 회사 내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배달을 시키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선 사무실 책상에서 밥을 먹으면 노동법 위반이다.

언제부터 이런 내용의 노동법이 만들어졌을까. 1800년대 후반 산업혁명 당시 프랑스에선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내 작업장의 주기적인 환기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환기를 하는 ‘점심시간 환기법’이 1894년 제정됐다. 이후 충분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사무실 책상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2년여 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프랑스는 한때 직장 내 식사를 허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2월 2일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는 “노동부가 회사 사무실 책상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무실 내 식사가 가능해졌으나, 엔데믹 상황에 맞게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올해 4월 8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는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관련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 회사도 직장 내 식사 금지인데 여름에는 나가기가 싫다” “사실 사무실에서 뭐 먹으면 냄새 퍼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또 취업사이트 인크루트가 작년 4월 20~27일까지 8일간 직장인 7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부 식당보다 사내 식사를 선호하는 직장인 비율이 43.7%로 나타났다. 이어 사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에는 사내 식당 이용(52.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개인 도시락 지참(31.6%), 배달 음식 주문(16.2%) 순으로 파악됐다.

박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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