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냐?" 짧은머리 여자 초등생 몸 만진 60대 여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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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초등학교 60대 여성 교사가 자신의 반에 있던 짧은머리의 여학생이 남학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6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앞 계단에서 B양(11)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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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당한 성적 수치심, 성적 학대"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의 한 초등학교 60대 여성 교사가 자신의 반에 있던 짧은머리의 여학생이 남학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6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앞 계단에서 B양(11)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기간제 담임교사였다.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급식 시간에 성별대로 따로 줄을 서서 배식받는다. A씨는 머리가 짧은 B양이 여자 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남자 줄에 서라고 지시했다.
이에 B양은 본인이 여자가 맞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A씨는 의심을 품고 B양의 몸을 훑어보면서 "여자 맞냐"고 말하며 손으로 신체를 만졌다.
A씨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 B양이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 학생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 학생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이 범행은 건전한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스스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약 43년간 교육자로 재직한 공로로 훈장을 받는 등 피고인은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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