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독려..보혐료 90%지원

강근주 2022. 6.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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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오는 30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벼-조사료용 벼 품목) 판매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벼(6월30일까지), 참다래(7월8일까지), 콩(7월22일까지)이다.

전덕천 농업정책과장은 25일 "올해 5월 말 기준 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92농가(3347ha)"라며 "재배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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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오는 30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벼-조사료용 벼 품목) 판매기간을 연장했다. 보험료 중 최대 90%를 정부-경기도-연천군이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파비-농약비 등 재해구호 형식으로 지급돼 보상 수준이 낮은 현 재해보상제도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가입대상 품목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 등 67종이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벼(6월30일까지), 참다래(7월8일까지), 콩(7월22일까지)이다. 농가는 해당 지역농협에 방문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면 된다.

전덕천 농업정책과장은 25일 “올해 5월 말 기준 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292농가(3347ha)”라며 “재배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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