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당선인 "유튜브 운영 계속"..적절성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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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로 해 주목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김 당선인의 경우 취임 후 유튜브 운영에서 손을 뗄 것으로 관측됐다.
김 당선인도 정치 편향성 문제를 의식한 듯 당선 이후의 일상을 포함해 지난 24일 오후 기준으로 96개의 동영상만 공개했지만, 이 중에는 선거 관련 동영상도 다수 있다.
취임 후 김 당선인의 유튜브 방송 소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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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취임 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로 해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김영환TV를 계속하고 (관련) 수입을 전액 충북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수관광 충북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팔고, 귀농·귀촌을 안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2020년 3월 유튜브에 '김영환 TV'를 개설한 뒤 수백 개의 동영상을 게재한 유튜버이다. 구독자도 14만9천명이나 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김 당선인의 경우 취임 후 유튜브 운영에서 손을 뗄 것으로 관측됐다.
지사 신분으로 정치색 짙은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김 당선인도 정치 편향성 문제를 의식한 듯 당선 이후의 일상을 포함해 지난 24일 오후 기준으로 96개의 동영상만 공개했지만, 이 중에는 선거 관련 동영상도 다수 있다.
특정 정당이 아니라 160만 도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보면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비공개 직무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취임 후 김 당선인의 유튜브 방송 소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유튜브 운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당선인의 채널도 수익이 발생한다. 겸직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김 당선인의 경우 '셀프 허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당선인 채널의 구독자 대부분 외지인이어서 대도민 소통 창구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외지인들에게 충북을 알리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옹호론도 제기되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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