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유류세 50·70·100% 인하 경쟁..시행돼도 체감 효과는 언발 오줌누기

임주형 2022. 6.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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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당 2100원을 넘어가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치권은 유류세 추가 감면을 위한 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다.

현행법으론 최대 37%까지 감면할 수 있고 정부도 다음달 1일부터 이 비율까지 감면할 예정인데, 정치권은 50%와 70%, 100% 인하안을 각각 발의했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류세 추가 감면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은 3건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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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50% 감면 시 유류세 573원→410원
시장가격에 감면분 모두 반영돼도 1963원
억눌린 대기수요 자극하는 역효과 우려도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당 2100원을 넘어가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치권은 유류세 추가 감면을 위한 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다. 현행법으론 최대 37%까지 감면할 수 있고 정부도 다음달 1일부터 이 비율까지 감면할 예정인데, 정치권은 50%와 70%, 100% 인하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한 탓에 유류세 인하만으론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가 억눌려 있던 수요를 자극해 소비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류세 추가 감면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은 3건이 발의돼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50%까지 감면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일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0%, 지난달 23일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00%까지 감면안을 각각 냈다. 이 밖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0%까지 감면안 발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런 감면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도 체감효과는 미미하다. 휘발유의 경우 50% 감면 조치가 이뤄지면 유류세는 410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유류세가 30% 감면으로 573원인 걸 감안하면 163원 더 낮아지는 것이다. 지난 23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126원인데, 감면분이 모두 시장가격에 반영되더라도 1963원이 된다. 이미 고유가 부담이 컸던 올해 5월 초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유는 50% 감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유류세가 290원이 된다. 30% 감면이 적용 중인 현재(407원)와 비교해 117원이 낮아진다. 현재 전국 평균 가격 2142원에서 이만큼 가격이 빠지더라도 2000원을 웃돈다.

유류세 추가 감면은 그간 억눌린 대기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경유 합계 소비량은 2482만 2000배럴로 4월보다 43.0%나 증가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5월부터 20%에서 30%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시점에 맞춰 억눌렸던 소비가 되살아나는 일종의 ‘펜트업’(Pent-up)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달 소비량은 5월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휴가철인 7월 말과 8월 초의 소비량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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