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 걸친 헤어진 여친의 당시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

최오현 2022. 6. 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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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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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헤어진 여자친구의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낮에 전 여자친구인 B(30·태국)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남자친구인 C(28)씨의 가슴과 배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사귀던 때에 C씨와도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와 헤어졌고, 결별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사과를 받으려다가 “I‘m a bad girl”(난 나쁜 여자야)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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