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담]"맥주에 파리가.." 이물질의 진실은

박미주 기자 2022. 6.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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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담'은 식음료 등 산업계를 출입하면서 들은 '짤막한 후일담'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통상 여름철이 되면 소주, 맥주 등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사례가 늘어난다.

병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소주와 맥주의 경우 공병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병에 주류를 담을 때 이물이 혼입될 수는 있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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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주류 벌레 혼입 신고 증가.. 실제 혼입은 드물어, 식약처 조사선 7% 확인

[편집자주] '짤담'은 식음료 등 산업계를 출입하면서 들은 '짤막한 후일담'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22일 한 맥주 제조업체에 '마시던 맥주에서 파리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 업체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해보니 신고된 맥주에서 발견된 파리는 온전한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맥주는 제조된지 2달 정도 된 제품이었다. 파리는 맥주에서 몇주만 지나면 분해가 시작된다. 이 맥주 제조업체 관계자는 "맥주 성수기인 여름철이 되면 이물 신고 접수가 증가한다"면서도 "이런 사례처럼 생산 과정에서 파리가 유입됐다고 보기 어려운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통상 여름철이 되면 소주, 맥주 등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사례가 늘어난다. 특히 파리같이 벌레 유입 신고가 많다. 이 시기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실외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류업계는 실제 이물질이 제조 공정에서 유입되기보단 제품을 개봉해 소비자가 이용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이물 신고 건수는 125건이다. 2020년엔 111건 접수됐다. 2013년 261건, 2014년 374건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연간 100여건 이상 주류 이물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주류 이물 접수 건 중 실제 이물 혼입이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다. 2020년엔 8건, 지난해엔 9건만 실제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약 7%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시민들이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고르고 있다./사진=뉴스1

주류업계에선 여과공정이 수차례 반복되는 제조공정 특성 상 제품에 이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병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소주와 맥주의 경우 공병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병에 주류를 담을 때 이물이 혼입될 수는 있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주류 소비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고 술에 취한 상태의 소비자가 이를 불량품으로 착각하는 일이 더 잦다는 설명이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도 소주에 파리가 들어왔다는 주류 이물 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비자 사용 단계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소주에서 건져낸 파리가 시간이 지나자 다시 날아다녔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맥주에 들어간 파리는 열흘만 지나면 날개와 내장 등이 손상된다"며 "제조된 지 수개월 된 맥주에서 형체가 온전한 벌레가 나왔다면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맥주에 살아있는 집파리를 투입한 경우 파리의 형태 변화/사진= 주류 중 곤충 이물의 혼입시기 판별법 개발 연구 보고서

실제 맥주, 탁주(막걸리)에 빠진 벌레는 분해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 보고서 '주류 중 곤충 이물의 혼입시기 판별법 개발 연구(2013)'에 따르면 살아있는 집파리를 맥주에 투입한 결과 투입 2주차에 내부 기관이 돌출됐고 6~8주차에 신체 기관이 분리됐으며 10주차에는 신체가 분해됐다. 10주차 이후에는 관찰할 수 없을 정도의 형체가 됐다. 죽어있는 집파리를 넣었을 때에는 10주차에 신체 기관이 분리됐고 12주차 이후엔 관찰이 어려웠다. 탁주에 투입한 살아있는 집파리 역시 2주차에 내부기관이 돌출됐고 12주차에 신체가 분해됐다.

오히려 알콜 도수가 높은 소주의 경우는 형태 변화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주간의 관찰 결과 소주에 투입한 집파리는 두드러진 형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주에 살아있는 집파리를 투입한 경우 파리의 형태 변화/사진= 주류 중 곤충 이물의 혼입시기 판별법 개발 연구 보고서


업계에선 이물질 혼입 여부를 판별할 때 제품 개봉 상태를 중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질이 있다면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할 때 보면 대다수가 제품이 개봉된 상태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해 실제 이물질 혼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주류 제조업체에선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제품 맞교환이나 적당한 보상을 한다고 한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회사 연구소에서 술을 마시던 상황과 안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이물질 혼입 여부를 판별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에 보상을 한다"며 "간혹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엔 식약처로 직접 해당 사안을 신고해 결론을 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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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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