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왜 안 버려" 아내 흉기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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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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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너 죽고 나 죽자" 협박하며 흉기 휘둘러
1심 법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죄질 상당히 나쁘지만 아내가 선처 원해"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잘 때 살인 충동을 느낀다"고 말하며 흉기 등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상당하다"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아내가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A씨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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