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코로나 병원 손실보상 3887억원.. 병상확보 비용이 97%

지용준 기자 2022. 6. 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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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등에 6월 손실보상금으로 3887억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대부분은 병원이 환자 치료를 위해 확보한 병상 비용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개산급)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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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등에 6월 손실보상금으로 3887억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대부분은 병원이 환자 치료를 위해 확보한 병상 비용이다.지난 3월21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등에 6월 손실보상금으로 3887억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대부분은 병원이 환자 치료를 위해 확보한 병상 비용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6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30일 총 3887억원 규모 손실보상금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에 지급한다.

이번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개산급과 패쇄·업무정지기관에 각각 3806억원, 81억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395개 의료기관에 총 3806억원을 되며 이 중 377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1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대부분은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확보 비용이다.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3668억원으로 97%에 해당한다. 반면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9억원(1%), 의료부대사업 보상 84억원(2%) 등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6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46개소), 약국(23개소), 일반영업장(1552개소), 사회복지시설(36개소) 등 1957개 기관에 총 81억원이 지급된다.

이로써 정부가 2020년4월부터 2022년6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7조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대한 6조8083억원이며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대한 2057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개산급)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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