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줄어든다

김윤섭 기자 2022. 6. 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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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단 코로나19 확진 입원치료비와 팍스로비드와 같은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정부 지원대상으로 유지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치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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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지난 17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7월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단 코로나19 확진 입원치료비와 팍스로비드와 같은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정부 지원대상으로 유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만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7월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자 생활지원비는 기존엔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치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하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또는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한다. 요양시설은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팍스로비드와 같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한다.

변경된 재정 지원 방식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손 반장은 "이번 개편은 향후 재유행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다"며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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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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