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후 산·강·바다로..유골 뿌리는 '산분장' 합법화 된다

이정현 기자 2022. 6.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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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화장 후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국내에서도 제도화된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를 보면 국민 5명 중 1명이 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산분장을 뜻하는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기'를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실제 복지부가 2020년 전국 화장시설에서 유족 19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고인 유골의 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산이나 강 등에 뿌렸다'는 응답은 단 2.6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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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반기 '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에서 제도화 추진
국민 5명 중 1명 선호..가능 장소·지자체 신고방법 등 정할 듯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시신 화장 후 뼛가루를 산과 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국내에서도 제도화된다.

그동안은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합법 여부를 따지기 어려웠지만, 합법화되면 장사 방법으로써 '산분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를 보면 국민 5명 중 1명이 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산분장을 뜻하는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기'를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하반기(7~12월) 중 발표할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안을 담는다.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 산분장 가능 장소, 지자체 신고방법 등의 구체적 사항을 정해 종합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장사제도는 매장 위주 방식에서 화장문화로 전화하는 추세다. 물론 크게 보면 화장 후에도 지정된 장소에 유골을 매장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장'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인식은 다르다.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5명 중 1명, 22.3%는 원하는 장례 방식으로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기'를 선택했다.

이처럼 산분장 방식을 선호하는 국민이 늘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실제 장사 방식으로서 활용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산분장을 고려하더라도 '어디에 뿌려야 할지' 장소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화장 후 산분장을 하려는 이들의 대부분은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했다.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실제 복지부가 2020년 전국 화장시설에서 유족 19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고인 유골의 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산이나 강 등에 뿌렸다'는 응답은 단 2.63%에 그쳤다.

현재 산분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과 수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이라는 별도 산분시설을 마련,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충남 태안군에서는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도 일부 시행 중이기는 하다. 현행 법령에 있는 '화장시설의 부대시설'로서의 조항에 근거해 매우 제한적으로 산분장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는 화장시설의 부대시설로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돼있다. 이 시설이 이른바 '유택동산'이다.

다른 나라 사정은 어떨까. 장사정책협의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산분은 장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와 유가족의 계약에 의해 민간업체가 서류 및 장례절차를 대행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중보건법 제7117조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금지규정이 없는 지역에서 뿌릴 수 있다. 다만 내륙의 호수나 하천, 다리 또는 부두에서 뿌리는 것은 금지한다.

프랑스는 지방자치법전에서 자연공간에서의 산분을 규정했다. 유골을 자연공간에 산분하는 경우 장례식을 치를 권한이 있는 자는 사망자가 출생한 곳의 시장-꼬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망자의 신원과 산분 날짜와 장소는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홍콩은 주 1회 토요일에 해양산분을 진행하는데 해양산분 1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토요일 오전 9시 허가증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식품환경위생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배에서 향을 피우거나 산분과 함께 생화를 뿌리는 추모 의식은 가능하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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