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편의점서 베지밀 훔친 60대 징역 6개월

송상현 기자 2022. 6.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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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세번에 걸쳐 베지밀 6병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세차례에 걸쳐 1400원짜리 베지밀 6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월4일 오후 해당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온장고에서 베지밀 두 개를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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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편의점에서 세번에 걸쳐 베지밀 6병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세차례에 걸쳐 1400원짜리 베지밀 6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월4일 오후 해당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온장고에서 베지밀 두 개를 훔쳐 달아났다. 같은달 9일 오전과 오후에도 각각 베지밀 두 병을 또다시 훔쳤다.

또 같은달 10일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가게에서 피해자의 손에 현금 5만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하려다가 실패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출소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라 다수 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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