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판결 50년만에 뒤집은 美.. 낙태한 여성 체포되나요?

이경주 입력 2022. 6. 25. 06:41 수정 2022. 6.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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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낙태권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대법원이 1973년 내린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28주전의 경우에도 인간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체외수정을 할 경우 수정된 난자 중 일부를 폐기한다면 낙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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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낙태 합법화 법률 폐기 판결
향후 각주가 알아서 낙태 관련 법률 제정
50개주 가운데 절반이상이 낙태금지 예상
바이든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 강력 비판
낙태반대주의자도 여성기소는 예외 주장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했던 과거 판결을 폐지한 24일(현지시간) 대법원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AP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낙태권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미국 현지에선 낙태한 여성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미성년자 임신 등 낙태죄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지 등 각종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헌법에 유의해서 낙태 문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1973년 내린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약 임신 28주 전까지,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었다.

해당 판결 이후 각 주의 낙태 금지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해 지난해부터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갔고, 이날 해당 판결이 뒤집혔다. 다만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서는 ‘유지’를 결정했다.

사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방향은 이미 예상됐던 터였다. 트럼프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연방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이라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하면서 혼란이 커졌는데 당시에도 대법원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겠다’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했던 과거 판결을 폐지한 24일(현지시간) 대법원 앞에서 낙태금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AP

향후 각 주는 자체적으로 낙태권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신들은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갖춘 곳은 워싱턴DC와 16개주 정도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CNN에 따르면 향후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여부는 주별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낙태권 반대 주의자들도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서는 안 되며 낙태 수술을 제공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미성년자 임신 등의 경우 낙태권을 예외적으로 보장할지 여부 역시 주별로 결정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28주전의 경우에도 인간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체외수정을 할 경우 수정된 난자 중 일부를 폐기한다면 낙태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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