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권 인정 판결 결국 뒤집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2022. 6. 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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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내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결국 뒤집었다.

앞서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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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 이내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결국 뒤집었다.

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판례를 뒤집으면서 이에 대한 권한은 이제 주 정부 및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경우 미국 전체 50개 중 중 절반 가량이 낙태를 법률로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전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 대 3'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예상했던 대로 보수 대법관 6명이 찬성, 진보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낙태 문제 결정을 이제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차례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973년 1월 '7 대 2'로 내린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14조상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스스로 이판결을 뒤집으면서 여성의 낙태권은 결국 크게 후퇴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는 판결문 초안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날 판결은 이 결정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면서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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