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8.43%' 삼성·한화생명 신용대출.. 다음달 한도 풀린다

전민준 기자 2022. 6. 2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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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요 보험사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DB손해보험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를 없애고 심사에 따라 연봉 이상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도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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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사진은 삼성생명 강남 사옥./사진=삼성생명

오는 7월부터 주요 보험사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6월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직장인 신용대출 최고금리는 8.43%, 한화생명은 7.6%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DB손해보험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용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를 없애고 심사에 따라 연봉 이상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도록 변경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출총량을 관리하면서 신용대출 기준을 강화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의 규제가 해제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은행들에게 신용대출을 '연봉 소득 내로 제한하라'는 구두지침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한도를 제한했다.

기준 효력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였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행정지도한 내용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이달 말로 종료된다.

금융위는 또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 초과 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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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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