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위탁사업 심의위원에서 시민단체 제외 추진

장근욱 기자 2022. 6. 2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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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우려 시의원도 빠져

서울시가 복지시설 운영 등 민간 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 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서울시의회 시의원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간 위탁 사업을 맡을 기관을 선정하는 심의기관인 ‘민간 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위는 민간 위탁 사안마다 구성하는 비상설 기관으로 총 6~9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조례는 심의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에서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을 박아놨다”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등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편,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비판했었다. 당시 오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110석 중 99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는 못했다.

개정안에는 또 민간 위탁 사무를 선정하고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는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운영평가위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2년 임기의 상설 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민간 위탁 사업의 적격자 심위위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배석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시민단체 추천인이 참여하지 않아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도 시의원이 참여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1대 시의회 개원 후 8월 열리는 임시회 때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68%)을 차지해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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