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생엔 좋은 부모 만나라, 미안하다" 지적장애 딸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김명진 기자 2022. 6.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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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를 겪는 20대 딸을 홀로 키우다가 살해한 5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A씨는 딸을 살해하려고 했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집에서는 A씨 유서가 발견됐다. “다음 생엔 좋은 부모를 만나라.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20년 넘게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 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 왔다.

그러던 중 갑상샘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했다. 우울증으로 병원 통원 치료도 다녀야 했다. 경제적 사정은 더욱 악화했다. A씨는 딸을 죽이게 된 이유에 대해 “나 없이 혼자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샘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갑상샘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 원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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