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축소

기정훈 입력 2022. 6. 2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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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
하반기 재유행 대비 재정 여력 확보 목적
중소기업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
값 비싼 먹는치료제·주사제 등은 정부 전액 지원

[앵커]

다음 달 1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됐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유급 휴가비와 재택치료자 지원도 줄여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코로나 확진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했지만, 앞으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재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합니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한 달 소득 약 233만 원, 4인 가구라면 합계 약 512만 원이 안 될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판단은 월 납입 건강보험료로 하는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약 8만2천 원, 4인 가구는 합산액이 약 1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던 유급휴가비 지원도 축소됩니다.

코로나에 걸린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하루 4만5천 원씩 최대 5일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던 건데, 앞으론 종사자 수가 30명이 안되는 중소기업만으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종사자 가운데 75.3%에게 지원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가 전액 지원하던 코로나19 치료비도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자들에게 지원된 비용은 평균 병원비 만3천 원, 약값 6천 원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환자가 자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원 치료비와 팍스로비드처럼 값이 비싸 부담이 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정부가 계속 전액 지원합니다.

바뀐 조치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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