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나는 천도재.."금액 과하지만 사기는 아냐"

지환 2022. 6. 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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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죽은 이를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도재'인데요.

천도재를 주관한 대형 사찰 승려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천도재 비용이 과한 측면이 있지만, 통상적인 종교 행위를 벗어나진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에 있는 대형 사찰입니다.

부처님 정법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며 20여 년 전 창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도만 수천 명.

사찰은 특히 각종 천도재로 유명세를 치렀는데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 주장 역시 이어졌습니다.

암이나 뇌경색, 치매, 대상 포진 등 각종 질병은 물론, 길흉화복을 좌우한다며 때마다 사찰에서 천도재를 권했다는 건데, 피해 신도만 예순 명에 이르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천도재 피해 신도 : 처음에 딱 (사찰에) 들어가면 천도재를 안 지낼 수가 없어요. 천도재 신청을 해야 한다. 효를 해라. 효를 강조합니다. 조상들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그건 효가 아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사찰 승려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다름 아닌 사기.

종교의 자유를 현저하게 벗어날 정도로 신도들을 압박했고, 피해액도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사찰 승려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천도재 비용은 개인이 아닌 사찰이 받은 것이고, 무엇보다 신도들이 원해서 치러진 종교 행위인 만큼 범죄 입증 자료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기다, 아니다.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이어지며 1심 재판은 1년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사찰은 창건한 전 주지 A 씨 등 6명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천도재 비용이 과다하긴 하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통상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을 벗어나는 종교 행위로는 보지 않은 겁니다.

승려들이 천도재를 권한 건 맞지만 신도들을 속이지는 않았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인데, 사찰 측은 재판 이후 일부 고소인 진술에 근거해 종교 영역에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 주장하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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