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M]'프로소송러' 한 사람이 1년에 소송 2만 건..소장엔 '욕'

2022. 6. 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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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하루 평균 60건씩, 일 년에 무려 2만 3천 건의 소송을 건 이른바 '프로소송러', 전문소송꾼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제로 일일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소송을 걸 수 있다보니 더 늘어나는 건데요. 판사 욕설이 가득한 소장이 부지기수라고 하는데,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슈M, 민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이 모 씨는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 A 씨에 의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지만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A 씨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민사소송 피고 - "서류랑 증거를 계속 내면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넘게 시간 낭비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죠."

이처럼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상대방에겐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법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서초동 소송왕'이라 불리는 정 모 씨의 경우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2만 3천 건, 하루 평균 6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와 실무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천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B씨 모자의 소장엔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적혀 있습니다.

▶ 인터뷰 : 유형웅 /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 "욕설을 한다거나 민원실에서 고함을 지른다거나 소송 서류에 욕설을 써놓거나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위축될 수밖에."

법원은 이런 경우 '부당소송'으로 분류해 재판 진행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소장 접수를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전문소송꾼' 문제를 취재한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기사에 소개된 것처럼 한 사람이 하루에 소송을 60건씩 건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 기자 】 일단 취재 과정에서 만난 판사들은 대부분 부당소송인 사건을 직접 맡아봤거나, 최소한 주변의 경험담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입수한 통계자료를 보면 한 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요.

일 년 동안 최소 100건에서 천 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6명, 대구와 전주 부산 등 전국 각지 법원마다 있었습니다.

최근 전자소송제도로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어디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 제기 자체가 쉬워지면서 의미없는 부당소송이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2 】 사실 소송을 건다는 건 당사자에게도 여러가지 신경도 쓰이고, 돈과 시간도 많이 들텐데요. 이 분들은 왜 이렇게 소송을 많이 거는 건가요?

【 기자 】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첫 번째 재판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무차별 소송을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 청구 취지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판사가 무능하다던가 인민군이라든가 일방적인 욕설을 적기도 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대법원 재심 절차를 반복해서 청구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재판 절차로 상대방이나 판사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질문3 】 재판부 입장에서 안 그래도 진행해야 할 사건이 많은데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 기자 】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판사 한 명이 무려 4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한정되어 있는 사법자원이 엉뚱한데 쓰여 사건 적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소송인 대부분 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지세나 서류 송달료 등이 필요하고, 만약에 재판에서 지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는데요.

이런 적지 않은 비용을 소송인이 내지 않고 버티면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 질문4 】 그야말로 시간과 돈 낭비네요. 그렇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자 】 우리나라에는 아직 부당소송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가 없는데요.

이때문에 일단 모든 소장은 접수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아예 홈페이지에 부당소송인 명단을 공개해 이들의 재판 절차를 금지하는 강수를 두고 있고요.

프랑스는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소권을 남용하는 자에 대해 최대 1만 유로, 1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부당소송을 방지하는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권민호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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