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받은 6·25 전사자, 호국원 안장은 "안 돼"

민소영 2022. 6.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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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5일)은 6,25 전쟁이 일난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전쟁 당시 큰 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까지 추서된 전사자가 정작 국립호국원에는 안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빛바랜 흑백사진 속 남성.

6·25 전쟁에 참전해 22살에 전사한 고(故) 김경우 중위입니다.

김 중위는 1951년, 강원도 홍천 가리산 전투에서 다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공적을 인정받아, 1954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60년 넘게 제주의 선산에 모셨던 유해를 몇 년 전 납골당으로 옮겨왔습니다.

최근 개원한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주호국원은 김 중위의 유해를 이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유해가 확인되지 않는 전사자를 위한 위패가 서울현충원에 있어, '이중 안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고인의 묘를 관리해 온 유족은 현충원에 위패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성/고 김경우 중위 딸 : "허탈감을 느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위패가 있다는 소식도 못 듣고. 이제 호국원으로 가면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육군본부에 확인해보니 유족이 유해를 인수한 기록이 없어 부적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김 중위의 유해인지 입증할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유족은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김승택/고 김경우 중위 사위 : "전투하다가 폭탄을 맞아서 돌아가셨다면 시신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적 확인서상에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돌아가셨는데…."]

김 중위와 같이 위패가 봉안돼 있다는 이유로 이장 또는 안장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는 전국에서 23건, 행정심판도 3건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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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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