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업지역 나 홀로 고층건물 건축 규제 검토

이재경 2022. 6. 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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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춘천시는 도시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자연 녹지에 공동 주택이나 대형건물을 짓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업지역 안에서 나 홀로 고층 건물 신축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 도심지 내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춘천시 조례가 정한 용적률은 최대 1,300%.

조례만 놓고 본다면 땅 면적의 13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용해 고층 건물이 계속 들어서다 보면 교통난이나 도시 미관 등 정주 여건을 악화시켜, 도시 계획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춘천시의 판단입니다.

특히나 춘천시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아파트나 고층건물에 대한 신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내에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고층으로 한 동만 짓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생활숙박시설 등을 주목하고, 용적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최대 1,300%로 돼 있는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 용적률을 따로 정하는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관련부서간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따라, 지침을 새로 만들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원종/춘천시 도시계획과장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조례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수립지침을 따르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용적률 적용을 좀 더 규제할 필요성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춘천시는 새 시장이 취임한 이후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는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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