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창원 노동자 등 52만 명 혜택

김효경 입력 2022. 6.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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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다음 달부터 창원시에서는 자영업자나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이 걸려 쉴 때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상병수당' 사업이 시행됩니다.

창원에서는 5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식당 주인의 생계 보전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상남동에서 11년째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49살 황재훈 씨.

이 횟집은 황 씨 가족 4명의 밥벌이 수단입니다.

가게 운영이 생활비와 직결되다 보니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가게 문을 닫고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황재훈/횟집 운영 : "무작정 문을 닫으면 또 하루 한 달 매출이 뚝 떨어지고 이러면은 생활하는 데도 지장도 되고, 주사 한 대 맞고 그냥 저녁에 장사 하고 그래서 저녁에 파스 하나 붙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 8천 명을 대상으로 상병 경험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35%가 1년 안에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 비용을 걱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치료 기간 소득 감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창원에서 시행될 상병수당 시범사업.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으로 사흘 이상 입원하면 나흘째부터 하루 당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합니다.

외래 진료는 일주일에 두 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15살에서 65살 미만으로 창원지역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5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업은 창원을 포함해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등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1년 동안 110억 원이 지원됩니다.

[윤경희/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부장 :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아픈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병수당은 다음 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촬영:박민재/그래픽:박부민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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