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지원비, 내달부터 저소득 가정에만
선정민 기자 2022. 6. 24. 21:15
소득 하위 절반 가구로 범위 축소
코로나에 걸리면 가구당 10만~15만원씩 주는 생활지원비가 다음 달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 가정에만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조건 없이 준다. 그러나 다음 달 11일 입원·격리 통지부터는 같은 금액을 기준 중위(中位)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1인 가구 194만4812원, 2인 326만85원, 3인 419만4701원, 4인 512만1080원 등이다. 지원 여부는 납부 중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가 약 18만원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재택 치료 때 발생하는 병원비·약값 중 평균 2만원 안팎인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중단된다. 단 입원치료비와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음 달 11일부터는 종사자 30인 미만 중기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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