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주년 맞은 영동 노근리 사건..보상의무 담긴 특별법은 계류중

안정은 입력 2022. 6. 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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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영동 노근리 사건도 72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픈 역사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노근리 쌍굴다리.

미군은 피난민 통제정책이라는 명목 아래, 피신해 있던 주민 수백 여 명에게 닷새간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공식 확인된 희생자만 226명.

전체 희생자의 72%가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오늘(24), 영동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24번째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녹취> 양해찬/(사)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오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희생자와 유족의 3차 피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명에도 지원되는 것은 치료비 밖에 없어, 국가 보상의무가 담긴 특별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7개월 넘게 계류 중입니다.

<녹취> 박덕흠/국회의원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많은 신경을 갖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는 이제 단 28명,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선 한시가 급합니다.

<인터뷰> 정구도/(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이왕 한국 정부가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배·보상을 해준다면 그래도 피해자가 한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고..."

근대사의 비극적 단면인 노근리 사건이 치유와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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