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 재판 기록물 영구 보존
제주방송 김동은 2022. 6. 24. 21:03
4·3 재심 재판 기록물이 영구 보존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재심 관련 판결문과 공소장, 관련 증언과 사건 기록 등 일체를 준영구 보존 대상 자료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4·3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중대성이 크다며 앞으로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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