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받는다

남승모 기자 2022. 6.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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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중단됐을 때 초고속 인터넷은 6배, 이동전화는 8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약관이 변경되면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모두 연속 2시간 이상 끊길 경우 서비스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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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중단됐을 때 초고속 인터넷은 6배, 이동전화는 8배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약관이 변경되면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모두 연속 2시간 이상 끊길 경우 서비스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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