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지원 줄인다..소득 하위 절반에만 '생활지원비'

한성희 기자 2022. 6. 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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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소득을 따져서 하위 절반 가구에만 지원하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11일부터 지원 대상이 가구당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뀝니다.

격리 당시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33만 4천 원, 2인 가구 326만 원, 3인 가구 419만 5천 원, 4인 가구는 512만 1천 원 이하여야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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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소득을 따져서 하위 절반 가구에만 지원하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정부는 모든 가구에 대해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1일부터 지원 대상이 가구당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뀝니다.

상위 소득 가구 절반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이는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격리 당시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33만 4천 원, 2인 가구 326만 원, 3인 가구 419만 5천 원, 4인 가구는 512만 1천 원 이하여야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등은 월 소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에 주던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에만 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지원이 끊기는 건데 해당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파도 쉴 수 없거나, 또는 감추거나 이런 문제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소득상실 문제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겠죠.]

외래 진료를 받는 격리자들은 의원급에서 치료받을 경우 1만 3천 원 안팎의 부담금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도 스스로 부담합니다.

다만, 입원치료비나 먹는 치료제는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지금처럼 전액 지원됩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CG : 박천웅)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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