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노예 PC방' 가해 업주에 징역 7년 선고
김정대 2022. 6. 24. 20:04
[KBS 광주]불공정 계약을 맺어 사회 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와 화순에서 PC방 동업계약을 맺은 20대 7명을 폭행하거나 성적 가혹 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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