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민서영 기자 2022. 6. 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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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승희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은 끝났고, 위법 사항을 살펴보는 조사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선관위 차원의 조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고 등의 행정 조치를 하거나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도색 후 매입하고, 남편 차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의원 임기 막바지에 동료 의원 후원금과 보좌진 격려금 등으로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몰아서 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상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임기 종료 후 김 후보자가 선관위에 보고한 잔액은 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지역구 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서울 양천구 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성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 1000만원의 입법 정책 개발비를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입법 정책 개발비 225만원으로 총선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를 초청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등 공금을 자신의 선거활동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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