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승희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은 끝났고, 위법 사항을 살펴보는 조사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선관위 차원의 조사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고 등의 행정 조치를 하거나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사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도색 후 매입하고, 남편 차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의원 임기 막바지에 동료 의원 후원금과 보좌진 격려금 등으로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몰아서 썼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상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임기 종료 후 김 후보자가 선관위에 보고한 잔액은 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지역구 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서울 양천구 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성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 1000만원의 입법 정책 개발비를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입법 정책 개발비 225만원으로 총선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를 초청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등 공금을 자신의 선거활동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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