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끈에 목 매달려 죽은 새끼 고양이..점점 잔인해지는 동물 학대
"생명을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법의 심판받을 수 있도록 탄원 서명 참여해달라
경북 포항에서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노끈에 목이 묶여 매달린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달 벌어진 길고양이 토막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23일 SNS를 통해 "또다시 무고한 동물이 잔혹한 범죄에 희생됐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공유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포항 시내의 한 길고양이 급식소 앞에서 4-5개월 된 새끼 고양이가 피투성이인 채로 노끈에 목이 묶여 공중에 매달려있었다.
해당 급식소는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곳으로, 하굣길이던 초등학생이 사체를 처음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매달려 있는 사체 아래 그릇과 사료들은 모두 내동댕이쳐져 있었으며 포항시를 사칭한 '야생동물(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그간 급식소 인근 고양이들을 돌봐왔다는 한 시민은 직접 근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용의자의 모습을 잡아냈다.
또 사건을 접수한 포항 경찰은 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 증거물과 고양이 사체를 확보했으며 지문 감식을 위해 포항시 사칭 경고문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길고양이 먹이 주기는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생명을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현행법 위반 행위이며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들까지 현장을 목격하게 된 학대 사건에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에 학대와 폭력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잔혹한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반드시 이번 사건 용의자가 검거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 서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둔산, 청주 용암 등 도시정비 속도 붙는다… 5월 ‘선도지구’ 공개 - 대전일보
- '구하라법' 드디어 빛 본다…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 대전일보
- 정부 "의대증원 1년 유예? 선택할 수 없는 대안… 집단 사직 ‘유감’” - 대전일보
- '대한민국 과학축제' 팡파르… "과학도시 대전, 고정 개최지로" - 대전일보
- "공사비·분양가 오른다"…중동 리스크에 제로에너지·중처법까지 - 대전일보
- 이준석 "내가 尹보다 잘할 듯…한동훈은 일단 쉬고 역량 키워야" - 대전일보
- 임현택 "정부, 의대생 털끝이라도 건들면 오로지 파국뿐” - 대전일보
- "할아버지 사망을 아버지로?"…공주시 탄천면서 사망처리 실수 - 대전일보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내달 선도지구 대전 둔산 등 포함될까 - 대전일보
- 건양대병원 비대위, 사직서 100개 병원에 제출…"단체행동 의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