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학교 폭력 초등학생에게 특별교육 결정

오중호 2022. 6. 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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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최근 동급생을 폭행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초등학생에 대해 특별 교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정 기간의 출석 정지 조치와 학교 밖 제 3의 기관에서 특별 교육 이수를 통보했습니다.

또 해당 교육이 끝난 뒤에도 병원형 위센터 등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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