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학교 폭력 초등학생에게 특별교육 결정
오중호 2022. 6. 24. 19:50
[KBS 전주]최근 동급생을 폭행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초등학생에 대해 특별 교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정 기간의 출석 정지 조치와 학교 밖 제 3의 기관에서 특별 교육 이수를 통보했습니다.
또 해당 교육이 끝난 뒤에도 병원형 위센터 등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