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지점까지 전동킥보드 타야지" 생각했다면.. 앞으론 '불가능'

전은지 기자 2022. 6. 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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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지난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작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약관 내용이 수정되며 지하철역 구내나 열차 내에선 PM을 타고 이동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은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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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그림=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지난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작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약관 내용이 수정되며 지하철역 구내나 열차 내에선 PM을 타고 이동할 수 없게 됐다. PM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등을 의미한다.

앞서 기존 약관에서도 길이와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이거나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지하철에 갖고 탑승할 수 없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가 가능한데 접이식이 아니더라도 평일(오전 10시~오후 4시) 7호선과 주말·공휴일 1∼8호선에서(상시)는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PM 사용이 급속하게 늘어나지만 단속의 한계로 사회적 경각심은 저하되고 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약관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PM 사용을 놓고 역무원과 시민 사이 시비가 붙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역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던 40대 남성 A씨는 역무원 B씨가 전동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막자 그를 폭행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역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10분가량 이어진 난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은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불린다. PM의 주행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제한됐지만 이를 지키는 탑승자는 많지 않아서다.

PM 교통사고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735건에 이른다. 지난 2017년 117건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하철역 구내에서 PM을 타고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공사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승객 안전 확보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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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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