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바이든 "실망"

김기현 2022. 6.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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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상반된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하려면 사전에 면허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한 1913년 뉴욕주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보수 대법관 6명이 위헌, 진보 대법관 3명이 각각 합헌 의견을 내면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개인이 집 밖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데, 뉴욕주 법은 이 같은 권리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본 겁니다.

[제프리 파간/미 컬럼비아 법대 교수 : "목적 달성을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자기 방어를 위한 무기 소지'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이 같은 판단은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로 미 의회가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상식과 헌법에 배치된다며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판단이 바뀜에 따라 일선 행정 당국은 총기 소지 확대가 부를 수 있는 추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미 뉴욕 시장 : "이번 결정의 실행이 초래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이 서부 개척 시대로 회귀하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총기 소지 판결에 더해 낙태를 둘러싼 판례 변경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미국 대법원의 보수적 판단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 철/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이세영 권나영

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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