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발표 후 결재'가 관행? 경찰 인사 번복의 진실은..

2022. 6. 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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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도 조금 파장이 커요. 먼저 김근식 교수님, 윤 대통령 이야기는 김창룡 청장 물러나라, 안 물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 사인 없이 인사가 발표되었냐. 이 부분은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게 이제 경찰 측에서는 관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이 볼 때는 인사권자가 분명히 난데 결재를 하기도 전에 발표가 난 것은 이거 국기문란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과하게 설명을 한 건데요. 아까 그 리포트에도 나옵니다만, 화면에도,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어이없는 과오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실수였거나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대통령이 직접 저 약식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은 저는 다분히 저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분명히 엄중한 경고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행안부의 이른바 제도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굉장히 권한이 비대해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 측에서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한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도 경찰의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또 하나는 이 약식 기자회견했을 때 다른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경찰보다 훨씬 더 독립적으로 중립적이고 권한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검찰도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이 검찰 대검과의 가교 역할을 검찰국이 한다. 인사 협의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별 탈이 없이 잘 진행이 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사와 같은 참사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실수였든 의도였든 간에 그런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지시를 함으로서 제가 볼 때 이 행안부 차원의 법 제도적인 경찰청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도 기능? 이 부분을 가져다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저는 간접적인 의사 표시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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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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