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개정..빅테크 때릴 '몽둥이' 더 커져

차대운 2022. 6.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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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기업과 관련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반독점법을 개정했다.

중국에서는 아직 형법에 반독점법 위반을 처벌하는 개별 조항은 없지만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중국에서 형법 개정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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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규정 위반 때 벌금 한도 1억원→매출 10%로 무제한 상향
인터넷 기술 우위 활용, 시장지배 지위 남용 규정..형사처벌 길도 열어
스마트폰 속의 중국 인터넷 앱들 [촬영 차대운]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기업과 관련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반독점법을 개정했다.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4일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개정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아직 새 반독점법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작년 10월 공개된 2차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우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를 겨냥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결합 규정 위반 때 처벌 수위도 전보다 매우 강력해졌다.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어기고 경쟁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진 기업결합을 할 때 받는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50만 위안(약 1억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이 인수합병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과거에는 아무리 많아도 과징금이 1억원가량에 그쳤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은 전년 매출의 10%로 같았지만 회사 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게 100만 위안(약 2억원)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도 생겨 실질적인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각종 반독점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행정 처분인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벌하는 길도 열어 놓았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반독점법을 위반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 형법에 반독점법 위반을 처벌하는 개별 조항은 없지만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중국에서 형법 개정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에서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이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이다.

중국의 반독점법 개정 작업은 공교롭게도 중국이 2020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설화 사건'을 계기로 '빅테크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개정 방향은 그간 회색 지대에 있던 인터넷 영역에서의 독점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시장 지배력 남용, 불법 기업결합 등 각종 반독점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 반독점법 도입으로 중국 당국이 빅테크 등 기업을 때를 수 있는 '몽둥이'는 더욱 커졌다. 다만 새 법 마련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자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중국의 '빅테크 때리기'는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음식 배달을 포함한 종합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에 각각 3조원대, 6천억원대에 달하는 반독점 과징금이 부과된 작년 최고조에 달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충격 등으로 자국 경기가 급랭하자 최근 들어 빅테크들이 새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이제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작년 고강도 규제로 잔뜩 움츠러든 빅테크들은 게임, 핀테크 등 당국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여젼히 크게 위축된 상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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