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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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끝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조사는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는 작업을 말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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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끝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조사는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는 작업을 말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치자금법 제47조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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