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먼엔(032860)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회사재산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신청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 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휴먼엔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휴먼엔(032860)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회사재산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신청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 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휴먼엔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정지기간은 지난 3월21일 16시13분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軍은 왜 구조 활동 안했을까
- "하루 결근 2천만원 물어내"…개똥까지 먹인 '노예 PC방'
- 신원식 "서해 공무원 시신 소각될 때 文은 잠 잤다"
- 맷집좋다며 때리고 기절시켰다… 극단선택 내몬 학폭 악마들
- 태어난지 2주만에 숨진 아기…병원서 시신 분실
- [단독] '믿보배' 송중기, 느와르 영화 '화란' 출연…열일 행보
- 장제원 "대통령 돕는 정당 맞나" VS 이준석 "드디어 직접 쏘네"
- (영상)30대 만취여성 택시기사 마구 폭행…"술취해 기억 안나"
- 옥주현, '옥장판' 사태 사과..."김호영 소송 소란, 바로잡겠다"
- 고개 숙인 정창욱 셰프 “지인 폭행·흉기 협박…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