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김응태 2022. 6. 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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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엔(032860)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회사재산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신청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 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휴먼엔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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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휴먼엔(032860)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회사재산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신청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 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휴먼엔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정지기간은 지난 3월21일 16시13분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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