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네오텍 "법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판결"

김응태 입력 2022. 6. 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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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네오텍(226440)은 원고인 조비(001550)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송네오텍은 주주명부 보관처나 위탁처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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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송네오텍(226440)은 원고인 조비(001550)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송네오텍은 주주명부 보관처나 위탁처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단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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