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45만원 지급

박석희 2022. 6.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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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등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광명 사랑으로 지급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게는 다음 달 중 20만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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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등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가구주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광명 사랑으로 지급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지원이 저소득층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게는 다음 달 중 20만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콜센터(1688-3399)와 장애인복지과(02-2680-2264)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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