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산정때 자동차 배제 추진

이희조,이지용 2022. 6.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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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앞두고 與 추가수정 예고
"피부양자 요건강화 방안도
손질 통해 부담 낮출 필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건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유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건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4000만원 이상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없애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또 당정은 개편안에서 피부양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일용근로자 등 지역가입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자동차 건보료 부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올해 9월부터 건보료 개편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2단계 개편안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시 재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완화했으나 이를 더 낮추자는 것이다.

또 성 의장은 "지역가입자 기준과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국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 없이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고령 은퇴자 등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대폭 강화한 개편안 시행이 고령 은퇴자 등 특정 계층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결단을 내리고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희조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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