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최대 145만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유재규 기자 2022. 6. 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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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등으로 약 8000가구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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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등으로 약 8000가구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7월25일까지며 신분증(가구주 또는 위임받은 자) 등을 준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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