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집 앞 시위 대결..'솜방망이 집시법'에 주민만 밤잠 설친다
주민들 "언제까지 참아야하나"
美뉴욕 별도 소음허가 받아야
獨선 7개 장소로 규제 세분화
"학교주변엔 확성기 금지해야"
주민들 소음 피해가 절정에 달하고 있지만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국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법에서 규정하는 소음 측정 방식을 악용하는 것이다.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집회 단체들은 꼼수를 사용해 이런 규정을 피해 간다. 현장 경찰이 소음을 측정할 때 일부러 잠시 소음 정도를 줄인다든지, 최고소음도 3회 규정을 피하기 위해 큰 소음을 2회 이내에서만 조절하는 식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 기준을 세분화해 엄격히 적용한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집회 신고와 별개로 하루 단위로 소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집회 신고 시 확성기 사용 여부와 대수만 알리는 방식이라 소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일본에서는 국회의사당과 외국 공관 등에서 확성기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도쿄도에서는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 중지·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독일은 집회 지역을 7개로 세분화해 각각에 맞는 소음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지역에서는 주야간 모두 70㏈까지 가능하지만, 순수 주거지역은 주간 50㏈, 야간 35㏈ 이하로 제한된다. 병원·요양소·요양지역에서는 주간 소음 기준이 45㏈까지 내려간다. 프랑스 파리는 '배경소음' 기준을 도입해 소음을 측정한다. 집회로 인한 소음이 이외의 배경소음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 야간에는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집회 소음 규제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소음은 그 기준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경찰의 관리 대상이 노동조합 등의 도심 대형 집회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소음 규제 등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도 된다"며 "시골이나 도심, 학교 주변 등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이런 곳에선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서초와 양산처럼 집회·시위로 인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대화경찰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화경찰관은 스웨덴, 영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독일에서는 '반갈등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웨덴 제도를 따라 2018년부터 대화경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인력 양성과 상황별 매뉴얼 확충 등이 과제로 꼽힌다.
[한상헌 기자 / 박홍주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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