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포르쉐 몬 이상직 딸 "브레이크 잘 들어서 선택"
이상직 전 의원의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삿돈으로 빌린 고가 외제차의 용도에 대해 진술했다.
이 전 의원은 이수지 대표에게 회삿돈으로 1억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리스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과 이수지 대표는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리스 비용을 횡령 금액에 포함해 이 의원을 기소했다.
이수지 대표는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포르쉐 차량을 몰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 대표는 “브레이크가 중요해서 골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변에 물어보고 국산 차도 시승해봤는데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는 것을 느꼈다”며 “주변 사람들이 해준 말을 토대로 모델을 골랐고, 업무용이라서 (고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7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나 남동생을 잃었다”며 “그 이후로 운전하지 않다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이 오래 걸려 운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안전을 고려해 포르쉐 차량을 골랐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