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완화나선 與, 피부양자 기준 다시 넓히나

이종혁,이희조 2022. 6.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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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물가·경기 둔화 위기에
서민 부담 낮추기에 중점
정부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수도요금 등 인상 제한키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당(국민의힘)과 정부가 하반기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보험료 완전 폐지 등 건보료 부담 완화책을 24일 꺼내들었다.

고물가에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지니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의 두 축인 소득과 재산에서 기준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건보료 1·2단계 개편안에 합의하고 2018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단계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 시행을 약속했다. 1·2단계 개편안은 재산 대신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편 1단계는 저소득층 평가소득 폐지를 통한 건보료 경감, 배기량 1600㏄ 이하 차량에 대한 건보료 면제,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00만~1350만원 차등 공제 등이 골자다. 단 건보 피부양자는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초과나 재산가액 5억4000만원 초과 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 최소 보험료(월 1만4380원)도 도입하며 피부양자 기준은 한층 엄격하게 바꿨다. 2단계에선 재산공제는 일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차량 보험료도 가액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만 부과하는 식으로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대신 2단계 개편안에선 지역가입자 최소 보험료를 월 1만9140원으로 인상하고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3억60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더 높였다. 건보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를 더 줄이는 것이다.

여당의 '건보료 계산 때 자동차 반영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역건보 가입자들의 건보료는 월 수만 원 줄어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와 당이 모든 대책을 강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건보료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 기준과 피부양자 제외 기준이 강화되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국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시는 고령 은퇴자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정은 2단계 개편안 중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최근 2단계 개편과 관련한 비공개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할 경우 기존에 피부양자로서 혜택을 받던 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부양자 요건 강화안을 수정하거나 아예 삭제하자는 의견까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경유 같은 시중 석유류 제품 가격을 즉시 내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 주유소도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상하수도를 포함한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한다는 원칙하에 관리하기로 했다.

[이종혁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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