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

정슬기 2022. 6.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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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기준은 강화
내달 11일부터 적용키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코로나19 격리로 인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으로 줄어든다.

24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반기 재유행 등에 대비하고자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방역재정의 지속가능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격리 당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 1명을 둔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부모의 월 보험료가 총 14만9666원 이하이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기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받았다.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휴가비(하루 4만5000원·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음달 11일부터는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중 75.3%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치료비,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그러나 재택치료 중 소염진통제 같은 일반 약을 처방받는 등 본인부담금이 적을 때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올해 1분기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3000원, 약국을 이용한 경우 6000원 정도다. 비대면진료 등으로 현장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굿닥' 등 앱,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 및 업무가 정지된 기관 등에는 6월분 손실보상금 총 3887억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일 0시 기준 7227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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