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시설 폐쇄 처분은 적법"

김은혜 2022. 6.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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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 박광우 부장판사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내려진 원장 자격정지와 시설 폐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이 원생 6명을 때리거나, 입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달성군청은 A씨가 아동학대 방지에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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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학대는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책임을 묻는 공익상 필요성 있다"

대구지법 행정2부 박광우 부장판사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내려진 원장 자격정지와 시설 폐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명이 원생 6명을 때리거나, 입에 이물질을 집어넣은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달성군청은 A씨가 아동학대 방지에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소명 기회 없이 내려진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책임을 묻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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