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유통가격 하락 기대"

원다연 2022. 6.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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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수입 커피 생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주재로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생두를 직접 수입해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7월 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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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
농식품부, 커피업계 만나 협조 당부
충북 음성 한 수입식품 물류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커피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달 1일부터 수입 커피 생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주재로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하나로 발표된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줄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두를 직접 수입·가공·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돼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생두를 직접 수입해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7월 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커피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커피원두 수입 및 유통 구조. (자료=농식품부)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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