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빅테크 통제 강화 독점금지법 개정안 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4일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인민망(人民網)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개정 독점금지법을 채택하고 오는 8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독금법은 2008년 8월 제정했는데 개정은 처음이다.
전문가는 개정 독금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행하는 독점적인 행위 대부분을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4일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인민망(人民網)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개정 독점금지법을 채택하고 오는 8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독금법은 2008년 8월 제정했는데 개정은 처음이다. 당국은 지난 수년 동안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배달 사이트 메이퇀 뎬핑,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控股 텐센트),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 등 빅테크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규제와 압박을 확대했다.
개정 독금법 전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작년 10월 나온 개정 초안을 보면 "경영자가 데이터와 기술, 알고리즘, 자본 우위성, 플랫폼룰을 남용해 시장 경쟁을 배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자사 사이트와 앱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절대로 금지하고 있다.
벌칙도 대폭 강화해 신고의무 위반에 가하는 벌금을 크게 올리고 특히 독점을 해치는 중대 행위에는 매출액의 10% 이하라는 천문학적인 징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는 개정 독금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행하는 독점적인 행위 대부분을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여론과 치안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2017년에 시행한 인터넷 안전법에 이어 작년에는 데이터 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차례로 시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친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까지…힙합거물 폭행 영상 '파장'
- 고현정, 재벌家 결혼 회상 "도쿄서 신혼 3년…둘이었지만 혼자"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배우 이상아, 사무실 무단 침입 피해에 경찰 신고
- 함소원 "내 학력 위조 사건은 500만원 때문"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공개…물오른 미모
- 20년만에 엄마 찾은 풍자 "큰아들은 큰딸이…보고싶어"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