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또다시 日롯데홀딩스 경영복귀 시도
7차례 표대결서 모두 패해
신동주 회장은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안서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앞서 7번의 주주총회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였지만 모두 패했다. 또 지난 5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였던 풀리카 사업에 대해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4억8000만여 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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